연말정산 1편 소득공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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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본인이 소비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여러 항목이 나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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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이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본인 사용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범위에 들어갑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이고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 연봉 (월급 + ps pi 등의 보너스) -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차량 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사실상 비과세소득은 대부분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총급여액 = 연봉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후 설명을 위해 연봉 8천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사용금액은 8천만원의 25%인 2천만원이 됩니다.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만큼 초과분에서 공제됩니다.
대체로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정합니다.
연봉 8천만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구간에 해당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2천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250만원 (+ 대중교통이용액 최대 100만원 + 소비증가분 최대 100만원 ) 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초과분의 30%를 인정해주는데, 다음의 예시를 생각해보면,
- 연봉 8천으로 생각해보고 신용카드로만 3천만원을 소비한 경우
이러면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의 초과분이 신용카드로 사용된 것이므로 15%인 150만원밖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신용카드 2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처리되고, 초과분인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300만원이므로 위 표의 한도에 따라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과소비하여 신용카드로 4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의 초과분이 신용카드로 사용된 것이므로 15%는 300만원이고 이는 위 표의 한도에 따라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소득공제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최대한 결정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2편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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