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전에 본인이 발급받으려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 근 1년(또는 6개월)간 있는지 그리고 만약 없었다면 신용카드 발급 캐시백 이벤트에 참여하는 편이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는 카드 발급하고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사용하면 얼마를 되돌려주는 식의 캐시백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money&no=421750 

 

3월 신용카드 신규 발급 혜택 정리(feat.하나카드 최대 19만원 외)

이번달에도 카드혜택 찾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업데이트 합니다. 이번 달에는 리워드가 조금

www.ppomppu.co.kr

 

다만 이런 이벤트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단, 이벤트 시작일 직전 6개월간(2020.12.01 ~ 2021.05.31) xx카드 개인 신용카드 결제이력이 없는 회원

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우리카드의 카드의정석 POINT를 발급받으려 했다면, 이 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카드사에서 주관하는 캐시백 이벤트에는 6개월 동안 참여를 못 합니다.

 

그렇기에 위의 이벤트가 진행 중인 카드를 먼저 발급받은 다음, 본인이 원래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의정석 POINT을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캐시백 이벤트를 위한 실적은 모두 채워야 하고 만약 카드의 혜택 중 괜찮아 보이는 항목은 발급 당월 및 익월 할인 혜택만 누리고 이후에 사용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발급받고자 했던 카드(카드의 정석 POINT)를 사용하면 되겠지요.

어떤 상품을 사고자 할 때, 옥션이나 지마켓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 가격 비교 사이트 (네이버나 다음,다나와, 에누리)를 경유해서 사는 것이 더 쌉니다.

 

제가 주로 사는 비타민 C를 예로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좌: 옥션에서 바로 검색, 우: 다나와 경유

옥션에서 같은 판매자의 같은 상품입니다. 우측이 싼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 비교 사이트마다 약간 씩 가격이 다른데요.

다나와 가격 비교 페이지
네이버 경유

이는 네이버를 경유한 검색 결과입니다. 어디를 경유하냐(다나와 vs 네이버)에 따라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 비교 사이트를 경유한 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스마일클럽을 구독하지 않는 이상 그런 쿠폰 혜택을 누리기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만약 본인이 쿠폰이 있다면 쿠폰 적용 가격과 가격비교 사이트 경유 가격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11번가의 경우는 좀 예외적인데요.

 

11번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매자들끼리 가격비교를 해놓은 링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쌉니다.

11번가 내 가격비교

 

 

왼쪽부터 차례대로 다나와 vs 네이버 vs 11번가

 

결론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상품을 검색해서 가격 찾고 11번가 자체 가격 비교도 확인해보고 가장 싼 곳에서 구매하기!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전반적인 과세 Process

 

https://ceyzar.tistory.com/25

 

연말정산 1편 소득공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연말정산 때 본인이 소비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koreatax.org/tax/ta..

ceyzar.tistory.com

 

1편에서 알아본 소득 공제를 마치고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에서 계산되는 산출세액은

 

출처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EC%A0%9C55%EC%A1%B0

 

위와 같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사실상 연금계좌, 의료비, 자잘한 기부금 빼고는 사회초년생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위 대부분 항목은 hometax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전반적인 과세 Process

 

소득공제 항목 (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때 본인이 소비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여러 항목이 나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입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9.htm

 

한국납세자연맹>조세개혁운동

세무조사 교육,세무조사 선정부터 마무리까지,조세형사법 세무조사의 적법 방어,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조세판례 동영상

www.koreatax.org

 

명칭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이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본인 사용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범위에 들어갑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①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체크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백화점카드 등
② 무기명 선불카드 등(기프트카드, 교통카드)을 기명화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용 전에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하여 사용자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을 등록하면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가능
③ 현금영수증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이고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은 = 연봉 (월급 + ps pi 등의 보너스) - 비과세소득

비과세 소득의 대표적인 예는 회사에서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있습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이하, 차량 유지비는 월 20만원 이하로 비과세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사실상 비과세소득은 대부분 직장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 총급여액 = 연봉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합니다.

 

이후 설명을 위해 연봉 8천만원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사용금액은 8천만원의 25%인 2천만원이 됩니다.

(2) 공제순서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만큼 초과분에서 공제됩니다.

 

대체로 신용카드 혜택이 체크카드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정합니다.

 

소득공제 한도표

연봉 8천만원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구간에 해당하고 전통시장 사용액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2천만원 이상 사용시 최대 250만원 (+ 대중교통이용액 최대 100만원 + 소비증가분 최대 100만원 ) 으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①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초과분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초과분의 30%를 인정해주는데, 다음의 예시를 생각해보면,

 

  • 연봉 8천으로 생각해보고 신용카드로만 3천만원을 소비한 경우

 

이러면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의 초과분이 신용카드로 사용된 것이므로 15%인 150만원밖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하지만, 신용카드 2천만원, 체크카드 1천만원으로 소비한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이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처리되고, 초과분인 체크카드 사용액의 30%가 300만원이므로 위 표의 한도에 따라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과소비하여 신용카드로 4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최저사용금액 2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의 초과분이 신용카드로 사용된 것이므로 15%는 300만원이고 이는 위 표의 한도에 따라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더 많은 혜택을 위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소득공제 이후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해 최대한 결정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https://ceyzar.tistory.com/26

 

연말정산 2편 세액 공제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98087 https://www.youtube.com/watch?v=czOe53M5Jzs https://ceyzar.tistory.com/25 연말정산 1편 소득공제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https://www.korea.k..

ceyzar.tistory.com

 

https://namu.wiki/w/%EC%A7%80%EC%97%AD%EC%82%AC%EB%9E%91%EC%83%81%ED%92%88%EA%B6%8C#s-4.1

 

자세한 설명은 위를 참조

 

서울시 인구밀집 지역같은 경우는 지역사랑화폐가 출시 당일 금새 동나기때문에 구하기 힘들고

 

경기도만 가도 10% 인센티브를 받으며 월 100만원씩 충전(100 + 10)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앱 가입하고 실물카드 신청하면 된다.

 

+ 배달특급이라는 어플에서는 경기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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